[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하는 지역방송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실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광고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국가재정법, 지역방송지원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 개정의 핵심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광고법 개정을 개정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로 구분하고, 방송광고 분야를 코바코가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각각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설치에 대한 근거,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방송협회, 지역방송사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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