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보수성향 대구 지역지에 주요 일간지보다 많은 정부광고가 집행되거나, 5.18 왜곡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에 광주교육청이 광고를 집행하는 등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언론학자의 지적이 제기됐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는 14일 경향신문 칼럼 <[미디어세상]정부 광고가 보도 거래의 수단일 수는 없다>에서 “해마다 1조 원이 훌쩍 넘는 정부 광고비가 언론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2024년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일간지 기준)에서 보수성향의 대구 지역지인 매일신문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정부광고를 받은 것을 거론했다.(관련 기사 ▶[단독] 매일신문·문화일보, 윤석열 정부광고 신문 4·5위 기염)  

지난 2월 28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에 공유된 매일신문 칼럼
지난 2월 28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에 공유된 매일신문 칼럼

정 명예교수는 “정부 광고는 국정과 공적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통로로, 매체의 특성과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전달될지, 광고비 대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나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열심히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중략)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은 매체나 국민들은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절실한 홍보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자기편 챙기기인 한편 언론 보도로 홍보를 하면 정부 광고를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라면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광고 집행 기준에 노골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 언론사는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지자체 정부 광고 대상에서 배제됐다. 다수의 지자체가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갈무리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갈무리 

정 명예교수는 광주교육청, 장흥군, 장흥군의회, 나주시, 나주시의회, 진도, 진도군의회 등 전남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와 의회가 5.18 허위 보도를 일삼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집행해온 것을 거론하며 “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정부광고법 제6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는 ‘정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명예교수는 “하지만 현실에선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광고매체 선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의 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며 “어떤 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 명예교수는 “우선 정부 광고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 기관은 그 규정에 기초해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 언론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정부 광고 선정 주요 기준이 되면,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명예교수는 “기사나 보도 거래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제품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 손해는 대체로 이용자에 그친다. 반면 정부 광고는 민주적 여론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 관련이 있기에 피해가 훨씬 크고 넓다. 더구나 피해를 입히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은 바로 국민의 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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