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무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 언론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14일 공지를 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등 방통위의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 제재는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제재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 5일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년 1월 15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CPBS <김혜영의 뉴스공감>(2024년 1월 39일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법정제재 ‘주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2월 2일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법정제재 ‘주의’ ▲JTBC <뉴스룸>(2022년 2월 21일)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과징금 2000만 원 등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통위의 제재처분 관련 소송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는 공정성·객관성 조항 등을 적용해 '뉴스타파 인용보도', '윤석열 부부·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했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가 방송사에 내린 중징계 30건 모두 법원에서 집행이 정지됐으며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25건 전부 방통위가 패소했다. 하지만 이진숙 체제의 방통위는 ‘법무부 지휘’ ‘소송 해태’ 등을 이유로 들며 항소를 이어갔다. 일부 항소는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 시절 이뤄졌다.

앞서 여당에서 법무부가 거듭된 패소에도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항소를 이어가는 방통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통위가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행정소송에서 전패하고 있어 이진숙 위원장에게 항소를 취하하라고 주문했다면서 “그런데 이 위원장은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용 소송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이 “진상을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하자 황 의원은 “이 위원장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줄 알았는데, 법무부가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황 의원실이 요구한 지휘 사항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개별 행정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방통위는)지난해에만 5억 6000만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윤건희 공동정권 방탄을 위해서 지출하면서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더해 로펌과 외상계약을 맺었다고 질타했다.
정성호 장관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결정과 관련된 사건들, 국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며 “부당한 과거의 관행적인 항소나 상고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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