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5억 6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하고 외상 계약까지 체결해 “예견된 패소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 방어 재판을 이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소송 해태가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소송비를 하루빨리 복구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방통위가 총 5억 5900만 원가량의 소송비용을 사용했고, 소송비용이 부족해지니 관용차 유류비까지 전용했다”면서 방통위의 소송 대부분이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 제재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연도별 소송건수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 전체 소송 건수는 44건으로 이 중 30건이 ‘방통심의위 제재 취소’에 관한 사안이다. 이진숙 체제의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 제재를 집행하며 관련 행정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김 의원은 “류희림 전 방통심의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해 무리한 제재를 했고, (방통심의위 제재 취소)1심 판결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며 “예견된 패소에 무리하게 예산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정치 방어를 할 필요가 있나. 변호사 자격 방통위 직원에게 소송을 이어가도록 하고 한 술 더 떠 외상계약까지 했는데, 윤석열 정권 정치 방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해태가 된다”며 “2025년 소송비가 0원이 됐는데, 하루빨리 복구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통심의위 법정제재·공영방송 이사진과의 소송을 중단하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응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돼 소송 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과도한 예산 전용으로 소송 비용을 충당한 사안에 대해 예결위 차원의 시정요구를 요청드린다”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거듭된 지적과 예산 삭감 취지를 벗어난 외상 계약에 대한 징계조치도 함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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