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중징계를 또 취소했다. 방송사가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총선 선방심의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30건으로 현재까지 10건의 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9일 MBC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13일 방송분) ‘관계자 징계’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방통위가 선방심의위의 제재를 집행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또 제7부는 총선 선방심의위가 울산 <뉴스데스크>(2024년 1월 18일 방송분)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해 1월 11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패널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을 문제삼아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김 평론가는 총선 결과를 전망하면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김 평론가 발언에 대해 “극히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을 마치 중립적인 정치평론가처럼 포장시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총선 선방심의위는 “조롱, 막말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패널을 왜 출연시키나” “구조적인 문제다” “진행자가 패널의 발언에 맞장구 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4일 총선 선방심의위는 울산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출마 선언자의 소식을 타 출마자에 비해 길게 방송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선방심의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정당의 기호와 이름을 부각하여 장시간 노출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지만 짧게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제재 취소 판결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2대 총선선방심의위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지금까지 제재 취소 본안 판결은 ▲ ‘뉴스타파 인용’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법정제재 주의)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비판’ MBC <뉴스데스크>(법정제재 주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 <뉴스데스크>(과징금 4500만 원) ▲‘뉴스타파 인용 방송’ MBC <PD수첩>(과징금 1500만 원) ▲‘뉴스타파 인용보도’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징금 2000만 원) ▲‘정부·여당 일방 비판 방송’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정부·여당 일방 비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법정제재 경고)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비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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