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최민희·이훈기·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으로 올렸다.

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면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도전문편성 채널 대표자를 사추위가 심의·의결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보도 책임자는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추위 구성·운영규정 등은 보도전문채널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사추위 관련 정관 운영 규칙은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3월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김백 사장을 선임했다. 또 YTN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면동의제를 무력화 하고, 보도국장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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