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21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YTN 노사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사측은 임금 동결과 단협 사항인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삭제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 YTN 노사 임단협은 최종 결렬됐다. YTN지부는 총 세 차례의 파업을 단행했으며 김백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YTN은 노사 간 임단협 교섭 결렬로 두 달째 쟁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분쟁 사업장”이라며 “김백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조와 특정 정치 세력이 연계돼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노조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일삼는 등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YTN지부가 요청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은 ▲김 사장의 일방적인 단협 위반 및 국회 청문회의 고의적 단협 위반 발언 ▲노사협의회 불참 및 성실 교섭 의무 회피 ▲특정 노조 조합원 우대 조치 ▲법정 시간외수당 지급 거부 방침 고수 등 고의적인 임금 체불 ▲파견직 사원 처우 개악 시도 등 차별 조장 ▲당사자 동의 없는 법정기준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다.

YTN지부는 “김백 사장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하고 특별감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달째 묵묵부답”이라며 “사업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해야 할 노동당국이 YTN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건 사실상 내란 세력에 동조해 각종 불법과 노조 탄압 행위를 방치하거나 독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YTN은 대한민국의 대표 보도전문채널로서 사회적 소통을 매개하고 합리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의 토대가 되는 주요 방송 사업장에서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노동당국은 즉시 특별감독에 나서 각종 불법을 일삼아온 경영진의 무법천지 행태를 바로 잡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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