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연합뉴스가 영문기사에서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Detention warrant issued)고 오보를 냈다. 기사 본문에서도 ‘구속영장’을 뜻하는 영문 법령 용어가 사용됐다. 스페인어판 기사도 마찬가지다.
31일 연합뉴스 영문기사 <윤 대통령 계엄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최초>는 “서울법원은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 실패와 관련해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했다(issued a warrant to detain)”고 전했다.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Detention Warrant’로, 체포영장은 ‘Arrest Warrant’로 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는 ‘Issuance of Detention Warrant’로, 형사소송법 제96조의 4 ‘체포영장의 갱신’은 ‘Renewal of Arrest Warrant’로 번역된다.

또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공수처는 추가 심문을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to file for an arrest warrant) 석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잘못 전했다. 바로잡자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 신병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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