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연합뉴스가 영문기사에서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Detention warrant issued)고 오보를 냈다. 기사 본문에서도 ‘구속영장’을 뜻하는 영문 법령 용어가 사용됐다. 스페인어판 기사도 마찬가지다. 

31일 연합뉴스 영문기사 <윤 대통령 계엄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최초>는 “서울법원은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 실패와 관련해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했다(issued a warrant to detain)”고 전했다.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31일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법제처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Detention Warrant’로, 체포영장은 ‘Arrest Warrant’로 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는 ‘Issuance of Detention Warrant’로, 형사소송법 제96조의 4 ‘체포영장의 갱신’은 ‘Renewal of Arrest Warrant’로 번역된다.  

31일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31일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또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공수처는 추가 심문을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to file for an arrest warrant) 석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잘못 전했다. 바로잡자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 신병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