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언론에 입장을 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규정했다. 천대엽 처장은 "의회의 합헌적인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13일 중앙일보는 기사 <[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조지호 청장은 김동현 판사의 이름이 생소해 여인형 사령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지호 청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여인형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단을 하달하고 전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한 인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에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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