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위치를 추적하던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보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 장악까지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일보는 기사 <[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은 김동현 판사의 이름이 생소해 여인형 사령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세력이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조지호 청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여인형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단을 하달하고 전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한 인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체포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친형) 등이 있었다. 홍장원 차장은 여인형 사령관과의 전화에서 이름을 메모하다 '미친 X이로구나' 생각하고 이후부터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명단에 현직 판사 포함됐다는 진술이 추가된 것이다.

여인형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구금 지시를 받은 적 없고, 다만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여인형 사령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체포 명단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 조사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4일 오전 회의에서 요인 체포 명단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방첩사 참모들이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고 만류해 폐기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고, 검찰은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에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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