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5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표결과)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6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10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을 본회의장에 앉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부치면 '보이콧' 전략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차례에서 집단 퇴장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을 버리고 끝까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단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겼다. 이번에도 민의를 거역한다면 내란 가담범이라는 멍에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1호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원총회에 보고해 논의할 것이다. 10일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출범시킬 수 있는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나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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