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 사태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불안 피해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추진된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 위자료 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유는 비상계엄과 내란시도로 인한 불안과 공포,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사진=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사진=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제안자는 이금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그는 ‘박근혜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지냈다. 공동 제안자는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다. 이번 소송에 법조·정치·언론·의료계 등 전국 시·도별 대표 105명이 참여했다.

제안자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생각 끝에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자는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였음은 물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제안자는 “따라서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 금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땅투기를 통해서도 엄청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그로 인해 얻은 재산과 이익도 그대로 누리고 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언제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안자는 “국회가 탄핵을 재추진한다고 하지만 언제쯤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직무에서 배제될지 알 수 없으나,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은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제안자는 “(윤 대통령에게)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하여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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