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 민주당은 11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으로 명명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12·3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과는 다른 일반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발의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국회 추천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용민 부대표는 정부여당에 정쟁을 제기할 빌미를 원천 차단하고, 하루라도 신속히 특검을 출범시키기 위해 국회 추천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용민 부대표는 "기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라고 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검찰이 12·3 내란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검찰이 지금 이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손 떼기 바란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공범"이라며 "그 공범이 갑자기 내란사건을 수사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척 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 검찰 수사는 정치행위"라고 했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12/310876_217173_53.jpg)
김용민 부대표는 "게다가 내란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헌적 발상"이라며 "직권남용 관련 사건으로 그보다 훨씬 큰 내란을 수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적 발상이다. 검찰의 수사는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검찰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지금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은 수사한 내용과 구속·체포된 사람들의 신병을 인계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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