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력해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한 대표가 거론한 ‘대통령 2선 후퇴’ ‘책임총리제’ 모두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사태의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5시간 만에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헌법적 방식으로 저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계엄해제 요구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다. 숟가락을 얹은 셈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길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례회는 주 1회 이상 이뤄질 것이라고 한 대표는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든 ‘야당의 정부 예산안 저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의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담화문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즉각 퇴장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거론한 '윤 대통령 2선 후퇴' '책임총리제' 모두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당에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한 대표가 거론한 책임총리제 모두 ‘위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전 연구관은 “대통령이 있으면서 특정 정당에게 국가 권력을 위임 내지 이양한다는 취지가 우리 헌법에 있지 않고, 결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정당은 국가 권력인 정부에 의견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적 결사체지, 국가 권력과 협력·협동해서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노 전 연구관은 “대통령이 있으면서 2선 후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사실상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연구관은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지금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심리적 탄핵을 당했다”며 “그런 대통령이 존재하면서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 전 연구관은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얻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총리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주라는 의미이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듯한 얘기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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