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6시 15분께 입장문을 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상계엄 관련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한 장병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약 한 시간 전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퇴를 재가하면 국회에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다.

그러나 김 장관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 및 반란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민주당도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MBC 뉴스 갈무리)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MBC 뉴스 갈무리)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은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은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국회 보좌진은 본청 내부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좌진은 넘어지거나 다치기도 했다. 

계엄 선포 155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는 약 3시간 뒤인 오전 4시 27분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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