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일”이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가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요소가 가득하다며 “계엄을 하기 위한 절차나 사유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지만 정상적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사 소집이 혼선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고 해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혼선을 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방해한 결과가 됐다”며 “추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았다. 그런 모든 행위는 국민들께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 중 친한계 의원은 16명이다.
김 의원은 계엄 포고령에 대해 “제1항에는 국회 정치활동 중단한다는 반헌법적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계파정치를 떠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3일 밤 10시 30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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