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일”이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가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요소가 가득하다며 “계엄을 하기 위한 절차나 사유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지만 정상적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사 소집이 혼선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고 해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혼선을 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방해한 결과가 됐다”며 “추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았다. 그런 모든 행위는 국민들께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 중 친한계 의원은 16명이다.  

김 의원은 계엄 포고령에 대해 “제1항에는 국회 정치활동 중단한다는 반헌법적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계파정치를 떠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3일 밤 10시 30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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