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외친 지 2시간 35분 만에 상황이 일단락됐다.
4일 새벽 1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선포 후 국회에 주둔한 군경을 향해 "당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계엄군은 결의안 통과 후 국회에서 철수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151명)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업법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 요구로 계엄을 해제해야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계엄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 통과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제요구안 본회의 가결 후)대통령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가 된다"며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계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4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마음은 급하지만 (국회는)절차를 잘 거쳐서 하겠다.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꼭 문제가 된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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