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오늘 오전 10시경 서울공항을 이륙했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방당국은 훈련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했다.
10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된다.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제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언론에 알렸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SBS biz 등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 등은 "성능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사실이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라는 것이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법무부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출국금지 신청으로 윤 대통령 출국금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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