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홍 차장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에게 홍 차장과 윤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홍 차장 통화 내역에 '대통령님'과 '[무선보안] 1000번'으로 수·발신한 기록이 있었다. ▲12월 3일 오후 8시 수신 ▲12월 3일 오후 8시 22분 발신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수신 ▲12월 4일 오후 4시 57분 발신 등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각은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이다.

김 의원 브리핑에 따르면, 홍 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법 개정으로 올해 1월 폐지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홍 차장 통화 내역을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 발신 ▲오후 10시 46분 수신 ▲오후 10시 58분 발신 ▲오후 11시 6분 발신 등의 기록이 확인된다.
홍 차장이 여 사령관에게 받았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친형) 등이다.
홍 차장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 차장은 자신에 대한 경질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곧바로 입장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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