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내란죄, 군사반란죄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탄핵 소추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범죄”라며 “내란죄이자 국가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드시 탄핵 돼야 할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탄핵만이 아니라 형사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를 본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관계없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이들 모두 처벌돼야 한다"며 "이미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계엄군의 지휘·감독을 맡은 군 고위 장성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내란죄, 군사반란죄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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