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MBC ‘윤석열 대통령 대파값 논란’ 보도에 대해 선거방송 심의규정 객관성·사실보도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심의 민원을 안건으로 상정, 제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방심의위는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파란색 1’ 날씨 보도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신속심의를 진행하고 법정제재 전 밟아야 하는 절차인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해 지금까지 적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보도에서 “온라인과 정치권까지 뛰어들면서 때아닌 '대파 논쟁'이 뜨겁다"면서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000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행사까지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현장을 냉철하게 파악해야하는 자리에서 대신 정부 행정 성과만 설명들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온라인에서는 '합리적 가격'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세상물정 모른다'는 비판과 '대통령이 대파 값까지 알아야 하냐'는 반론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는 25일 한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에 대해 “한 단이 아닌 한 뿌리의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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