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경찰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차단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가 긴급 소집됐다. 해당 영상이 지난해 SNS에 게시됐다는 점에서 통신소위의 긴급 심의가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 뒤따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경찰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대통령 심기 경호라고 일침을 놓았다.
23일 오전 예정에 없었던 통신심의소위 긴급 심의가 소집됐다. 22일 방통심의위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대통령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이라며 풍자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21일 방통심의위에 보내왔고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상정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풍자영상은 지난해 11월 23일 게재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짜리 쇼츠 영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영상으로 “저 윤석렬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렬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풍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이 대통령 심기경호에 몰두해 방송통신 심의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가상으로 꾸몄다고 친절히 적어둔 쇼츠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도 코미디이지만, 작년에 게시된 영상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긴급심의를 열어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이야말로 비극”이라고 했다.
명예훼손 심의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상정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영상을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항 카목 규정을 적용해야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날치기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이어, SNS에 올라온 40초 남짓 풍자영상까지 긴급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틱톡과 메타에서 방심위의 황당한 심의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국제적 망신으로 비화되기 전에, 제발 대통령 심기경호 긴급 심의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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