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3법 부칙 시행의 전제는 방미통위 구성이다.
10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한국 언론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방송3법 개정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신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사장추천국민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핵심 개정 사항을 추진하고 감독할 방미통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개정 방송법과 그 부칙에 따른 KBS 이사회 구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방송법이 8월 26일 관보에 게재됐으므로 그 시한은 11월 26일까지"라며 "방미통위 구성은 이미 마무리됐어야 했다.(중략)그러나 위원장 후보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는 지금,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졸속 규칙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올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방송3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3법 중 가장 먼저 방송법이 공포됐다. 방송법이 관보에 게재된 날은 지난 8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은 9월 9일이다. 방송3법 시행은 방미통위에 달렸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중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는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은 방미통위 설치법상 위원 의결 사항이다. 현재 '0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미통위는 규직 제·개정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언론노조는 "방미통위 구성 지연에 일정한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위원 증원뿐 아니라,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방미통위가 수행해야 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구성 등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방미통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방송사업자들이 편성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YTN 대주주 유진기업의 경우 '3개월 내 보도전문채널 대표자 선출' 조항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지했다. 또 TBS 출연기관 해제에 서울시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조치를 못 취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한 위원 지명을 통해 방미통위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개점휴업' 방송3법-방미통위 속도전 필요했나
- 방미통위 개문발차해도 국힘 "위원 추천 안 한다"
- “방미통위, 공영방송 TBS 복원으로 의미 증명해야”
- 최민희 "방미통위 조속히 구성해 OTT, 불법 정보 적극 대응해야"?
- 방송4법 다툼 넘어 미디어발전위는 가동되나
- 방미통심의위도 윤석열 위촉 방심위원 승계 논란
- 방미통위, 국힘 추천위원 없이 '개문발차' 하나
- 이제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헌재, 헌법소원 인용해 줄 것”
- 이진숙, 마지막 퇴근서 "goodbye, see you"
- 이 대통령, '이진숙 굿바이' 방미통위법 의결
- 9개 시민단체 "방미통위법, '제2의 류희림' 못 막는다"
- 이진숙 "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다음날 헌법소원 청구"
- YTN·TBS 구성원, 방미통위에 "미디어 공공성 출발점 돼야"
- 한국일보, 방미통위법에 "민주당 정치적 득실 뚜렷하지 않아"
- 언론노조 "방미통위 설치 국민의 명령…통합미디어법 논의 시작되길"
- '방송미디어통신위 아쉬움 커…이름만이라도 고쳐야"
- 박정훈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위헌 대응"
- 방송미디어통신위법, 국회 과방위 통과
- 국힘이 방통위 개편에 꺼내든 '국보위법 부칙 위헌'이란
-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
- 이재명 정부, '방송미디어통신위' 방통위 개편안 확정
- 'TBS 방발기금 75억 지원' 예산안 과방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