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구성원들이 박장범 사장, 김우성 부사장의 '방송법 부칙' 헌법소원·가처분에 대해 "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위기를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개정 방송법은 경영진 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설레발치는 건 자신들이 자격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규탄했다.
박 사장 등은 KBS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자신들에 대한 교체가 예고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이다. 개정 방송법 부칙은 ‘현 사장과 부사장은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파우치 박장범’과 ‘무능력의 표본 김우성’ 부사장이 천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위기에도 자신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만 뻔뻔스럽게 내놓고 있는 것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 헌법소원 전 본인들이 망가뜨린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구성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KBS 본부는 박 사장을 향해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국민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전략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오른 사장 자리 아닌가”라면서 “뿐만 아니라 감사실의 정상적인 인사 요청을 뭉개더니, 본인을 향한 특별감사를 막기 위해 박찬욱 감사의 권한을 침탈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자신의 성과라고 내민 AI는 자신의 미니미를 만든 게 전부면서 방송혁신을 하고 있다며 포장한다”고 덧붙였다.
KBS본부는 김 부사장에 대해 “경영직군 출신 부사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천억 원 적자를 만들어 냈다. 이토록 회사를 단기간 망쳐놓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며 “일반 회사라면 당장 권고사직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최소한의 경영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파우치 박장범과 마이너스의 손 김우성은 무슨 염치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냐”며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사상 유례 없는 천억 원 적자를 반성하며 본인들의 급여부터 전액 반납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죄책감도 없이 없이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몰두하는 당신들은 KBS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KBS본부는 “게다가 개정 방송법은 현재 경영진의 교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새 이사회가 경영진 교체 필요성을 판단해 사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파우치 박과 마이너스 김이 설레발을 치는 건,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파우치 박과 마이너스 김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헌법소원에 KBS의 예산이나 인적자원을 동원할 생각은 말라”며 “만약 자신들을 위해 KBS의 자원 무엇 하나 동원한다면 명백한 배임으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사장은 국회에 나와 개정 방송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분들과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부칙은 이사회를 (새로)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모두들 자존감을 가지라.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 체제를 평가해 일을 잘했다면 (사장을) 안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이사회의 평가에 따라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KBS 야권 추천 이사 6인도 헌재에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 대리인은 현 야권 추천 이사인 이인철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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