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KBS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을 정도”라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1일 정 의원은 SNS에 “KBS 라디오 생방송 출연 중 방송사고 날 뻔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 질문 답변 과정 중에 ‘검찰청 폐지 진짜 추석 전에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될 것을 ‘이건 좀 허언 아니냐’고 물어봐서 진행자에게 강력하게 항의성 멘트를 날렸다”며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화 안 난 척 인터뷰를 마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정한 방송개혁, 언론개혁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정 의원은 “추석 고향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건 좀 허언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허언이길 바라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늦어도 3개월 안에,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KBS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다”며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혹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진행자가 “많은 내용은 모른다”고 하자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 안은 다 나와 있다. 1~2년 된 개혁안이 아니고, 그 이상의 많은, 우리 민주당에서 토론 과정도 있었고 그 안은 이미 나와 있다”며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석 전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런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건데, 그건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언론개혁 방안으로 방송3법 개정안 통과와 동일지면·분량의 정정보도 원칙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21대 과방위원장 때 통과시킨 방송3법이 있다.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 사장 추천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하는 것”이라며 “민주적으로 KBS 사장을 뽑아야 그런 사장이 운영하는 KBS 언론이 좀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방송 개혁,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정보도시 최초보도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분량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하라’ 그러면 뭐 (정정보도가) 삼십몇 면 오른쪽 귀퉁이에 가 있고, 안 보인다”면서 “동일 지면, 동일 분량 원칙은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언론 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오보 발생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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