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하루 만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이내'이지만 검찰의 고민은 길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곧장 석방돼 관저로 복귀했다.
검찰은 인권 보장을 위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최초의 법원 판단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기회를 포기했다. 심우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며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며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확정됐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고려한 헌재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와는 관계가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법률규정과 실무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하는데 구속기간 만료 시한을 9시간 45분 넘겨서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이 아니라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시간' 계산은 전례가 없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검찰 수뇌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게다가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 선례에도 어긋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며 "검찰의 국민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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