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지난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출입에 취재·사진기자 등 취재진은 제한되고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는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7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극우 유튜버와 2030 지지자 약 100여 명의 관저 앞 바리케이드 내부 출입을 허용하면서 취재진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저녁 극우 유튜버 ‘신의한수TV’ 등이 주최한 집회 참여자들은 경찰 인도 아래 2030 청년들만 윤 대통령을 환영하러 간다며 검문소 앞 차도로 이동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들은 명단 확인 등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40명 씩 약 3회에 걸쳐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열고 집회 참여자들을 통과시켰다.
이후 꽃다발과 응원 문구를 든 집회 참여자 100여 명이 관저 정문 우측에 집결했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여자들은 “아까 나왔다 다시 들어간 것”이라는 말로 관저 앞을 드나들 수 있었던 반면,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은 기자증과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출입할 수 없었다.
당일 현장 근무하던 202경비단 직원 2명은 뉴스1에 “윗선 지시”라며 “지지자를 나눠서 들여보내라는 지시만 받았으며, 윗선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정문 앞의 해당 지역 통제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특정 유튜버의 출입을 허용하고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뉴스1에 “관저 내부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며 “언론사는 배제하면서 특정 유튜버들과만 소통하겠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헌재 반경 100미터에 차벽을 설치하고 형사들을 배치해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취재진 폭행에 가담한 관련자 13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87명이 구속돼 7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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