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민하 칼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예상대로 기각했다.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층적으로 갈렸다는 것이다.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이다. 게다가 기각 의견 5명 중 1명은 또 의견이 달랐다.
가령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나머지 재판관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기각 5인 중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이후에도 대통령이 자격요건 등에 대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면 되는 문제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헌법상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였더라도 대통령이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국회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후 이를 통지한 다음 날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후 앞서 지적한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논리다.
그렇잖아도 헌법재판관들의 이런저런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런 논리가 등장한 것은 여러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하여는 국가적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탄핵제도 남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도 얻도록 되어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가중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뿐인 데다 탄핵의 결과로 권한을 대행할 권리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논한다면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역시 200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부당하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탄핵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관적인 상황 논리일 따름이다.
결국 이런저런 무리한 논리가 헌법재판소 체계 내에서 해소되지 않고 여과없이 등장한 것은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밖의 정치적 상황과 뭔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를 다뤘어야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졸속’의 느낌을 남기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그러한 단서는 남기지 않았다는 게 대다수 언론의 해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절차 위반 문제로 주로 들고 있는 ‘내란죄 철회’ 문제가 각하 논리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제기되는 ‘각하론’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각하 의견의 주요 논리인 의결정족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었다. 200인설이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다. 그러나 ‘내란죄 철회’를 근거로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는 논리는 법조계 내에서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주장이라고 봐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처리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형사법적 판단을 제외하고 다루자고 했다는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각하를 주장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몇 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은 파면이 매우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보수적 지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세간의 의심대로 헌법재판소 밖의 상황을 의식하며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런저런 쟁점을 두고 시간을 끌며 일정을 미루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 역시 한계는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4월 18일이 되기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8일에 임박해서 아슬아슬하게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의도가 있든 없든, 어떤 기준으로 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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