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바로잡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최근 경찰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공익신고자들은 “검경이 권력의 편에 서서 공권력을 이용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지속해왔다. 이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잘못을 바로잡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는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며, 과반수 찬성으로 회부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부의심의위가 회부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방미통심의위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경이 권력의 편에 서서 공권력을 이용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지속해왔다. 이제라도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검경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방미통심의위 직원 3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8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23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듬해 1월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를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반부패수사대는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방통심의위와 직원 자택,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네이버·카카오 본사도 수사 대상에 올려 강압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반부패수사대는 방통심의위 직원 12명, ‘민원사주 의혹’ 취재기자 등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색출 목적의 특별감사 지시' 행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간부 회의에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끝까지 찾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복수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류희림은 방통심의위에서 김건희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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