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방송에 대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 12일 오전 10시 지상파방송 3사와 종편 4사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생중계했다.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13일 “(윤 대통령의 담화 방송은)진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를 위반했고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짜뉴스 신속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가짜뉴스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심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 사무총장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제가 판단할 수 있다. (국회를)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이러면 당연히 심의 대상인 것 아니냐. 방통심의위가 대통령을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군이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상설화했다. ‘위원장 단독’ 또는  ‘심의위원 3명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센터’는 정권 비판언론에 대한 입막음 제재, 인터넷 언론 심의 확대 등의 논란을 빚자 3개월 만에 중단됐으며 이후 가짜뉴스 신속심의가 정착했다. 

방통심의위와 지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를 남발해 ‘정부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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