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객관성’ ‘공정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현주 사무총장이 출석했다. KBS 박장범 사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사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박민 전 사장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준석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지난해까지 운영하다가 접었는데, 가짜뉴스 심의 기능 자체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이현주 사무총장은 “신속심의제도가 존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내란 상황에 대해 상당히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이 방송 또는 담화를 통해 본인에 대한 변명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의 담화를 가짜뉴스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심의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방송심의 규정 14조(객관성)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제가 판단할 수 있다. (국회를)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이러면 당연히 심의 대상인 것 아니냐. 방통심의위가 대통령을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관계자에게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300명 미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와 지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를 남발해 ‘정부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의 무더기 법정제재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통심의위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30건 모두 인용됐으며 세 건의 취소 본안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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