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111석의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석의원 291명이 표결한 결과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법은 찬성 177표, 반대113표, 기권1표로 재의결 기준인 찬성 195표 이상을 얻지 못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찬성176표, 반대 114표, 기권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 표결 결과는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두 법안을 재표결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정부·여당 규탄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을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부당해고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이다. 이것마저 내팽개치는 정부와 여당이 참 유감스럽다. 참 비정한 대통령"이라며 "방송3법도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자기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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