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연합뉴스가 신청한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이 주되게 거론됐다. 제휴평가위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털이 제휴평가위 결정을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은 제휴평가위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운영을 폐쇄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사형 광고를 송출해 포털에서 강등된 연합뉴스는 지난달 15일 중앙지법에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앙지법은 이달 3일 심문을 실시했고, 24일 오전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운영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5월28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지법은 그동안 제휴평가위가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는 심사 당사자에게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019년 ‘평가대상 언론사가 신청할 때만 점수를 이메일로 통지한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중앙지법은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와 포털에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제휴 언론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가 소명 절차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휴평가위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 언론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심사 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휴 언론사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운영과 결정에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구성은 기본적으로 포털 의뢰로 이뤄지고, 포털의 비용으로 운영된다”면서 “위원 선임 기준·절차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심사 과정에서 정성평가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면서 “정성평가의 심사항목도 너무 포괄적·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 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 심사항목을 보면 과연 위원들이 단기간에 적정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했다.

중앙지법은 “연합뉴스로서는 다툴 기회를 사실상 갖지 못한 채 장기간 누려오던 뉴스콘텐츠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며 “본안소송에서 해지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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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연합뉴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포털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제휴평가위 "가처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네이버·카카오는 24일 연합뉴스를 복귀시켰다. 네이버·카카오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제기돼도 가처분 집행이 정지되진 않는다. 연합뉴스 포털 복귀가 네이버·카카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면 가처분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가처분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네이버·카카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는 법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주 금요일 결정이 나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제휴평가위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아직 제휴평가위 차원에서 이야기 나온 게 없다”면서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포털 대응 방안이 나와야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용 결정에 대해 “제휴평가위를 부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나"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24일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 “부당하게 침해된 연합뉴스의 정당한 권리가 보전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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