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콘텐츠제휴'에서 뉴스스탠드(네이버)·검색제휴(다음)로 강등됐다. 연합뉴스와 함께 재평가를 받은 스포츠서울 역시 뉴스스탠드·검색제휴로 강등됐다.

앞서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연합뉴스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12일 전체회의에서 강등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70점대 점수를 받았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연합뉴스 내부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콘텐츠제휴 대가로 네이버·카카오에 받은 전재료는 2017년 기준 77억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가 콘텐츠 제휴를 맺기 위해선 입점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연합뉴스의 트래픽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는 PC·모바일 메인화면·뉴스 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를 편집하고 있다. 이번 강등으로 포털에서 연합뉴스의 기사 노출이 검색으로 한정된다는 얘기다.

네이버 PC 메인화면의 ‘연합뉴스 속보’ 배너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32일 노출중단’ 당시 네이버는 ‘연합뉴스 속보’ 배너를 없애고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를 무작위로 배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 (사진=미디어스)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규정 위반으로 재평가를 받은 스포츠서울 역시 70점대 점수를 받아 강등됐다. 콘텐츠제휴 언론사가 재평가에서 70점~79점을 받으면 뉴스스탠드로, 60점~69점을 받으면 검색제휴로 강등된다.

지역언론 특별심사에 통과한 매체는 총 8곳으로 강원도민일보(강원도), 국제신문(부산·울산·경남), 대전일보(대전·충남), 대구MBC(대구·경북), 전주MBC(전북), CJB청주방송(세종·충북), KBC광주방송(광주·전남), JIBS(제주) 등이다. 이들 언론은 네이버·카카오와 콘텐츠제휴를 맺는다.

인천·경기 지역 언론 14곳이 심사 신청을 했으나 통과된 곳은 한 곳도 없다. 특별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한 언론사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민 제휴평가위 입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 제휴사가 된 8개 지역매체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론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며 "합격매체가 나오지 않은 인천, 경기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 지역언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1개 언론사에 콘텐츠제휴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네이버 뉴스제휴는 검색제휴·뉴스스탠드·콘텐츠제휴 등 3단계로, 카카오 뉴스제휴는 검색제휴·콘텐츠제휴 등 2단계로 나뉜다. 검색제휴는 특정 키워드 검색 시 뉴스 페이지에 기사가 노출되는 형태로, 가장 낮은 단계다. 뉴스스탠드는 네이버에 별도 게시판을 제공받는다. 콘텐츠제휴는 전재료를 받고 기사를 포털에 제공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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