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한 연합뉴스에 대해 한 달 노출 중단을 결정했다. 또한 퇴출 여부를 결정할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달 말 임시 제재소위원회를 개최해 연합뉴스 소명을 청취한 후 이같은 제재를 확정한다.

제휴평가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포털 송출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휴평가위가 집계한 연합뉴스의 벌점은 약 130점에 달한다. 6기 제휴평가위가 출범한 3월부터 현재까지의 벌점 계산이다.

(사진=미디어스)

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에 적용한 부정행위 규정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이다. 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보도자료’ 카테고리에 전송하지 않아 문제라고 판단했다.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 5건당 벌점 1점을 부과했다.

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가 복수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위반 사실이 명확해 곧바로 벌점을 매길 수 있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만 적용했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위반 사실이 명확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휴평가위는 2주 뒤 임시 제재소위원회를 열어 연합뉴스 소명을 청취한 후 제재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7일 <연합뉴스에 기자 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 기사에서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15만 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홍보대행사 간 거래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작성한 홍보성 기사는 총 2000여 건으로, 이를 작성한 사람은 홍보사업팀 소속 사원 A 씨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연합뉴스는 A 씨 명의로 작성한 기사 2000여 건을 포털에서 삭제하고, 홍보사업팀을 해체했다.

연합뉴스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언론의 취재 관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릴 ‘기회의 창’이 제한됐던 이들에게 언론접근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배너광고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보도지원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는 “이런 취지에도 서비스 방식을 둘러싸고 억측과 과장 해석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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