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8일 오후 4시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 편집에서 제외된다. 지난 12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재평가를 실시한 연합뉴스에 대해 뉴스스탠드(네이버)·검색(카카오) 제휴로의 강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콘텐츠는 네이버·카카오의 PC·모바일 뉴스편집에서 제외된다. 또한 네이버 PC 메인화면의 ‘연합뉴스 속보’ 배너가 없어진다.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는 12월 3일 열린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본안 소송 계획은 아직 잡힌 게 없다”며 “가처분 상황을 본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연합뉴스 모바일 페이지 화면

한편 여야 정치권이 연일 연합뉴스 옹호 발언을 내놓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논평에서 “언론 신뢰와 국민 권익을 추락시킨 기사형 광고에 대한 비판 없이 언론 자유와 포털 권한 통제를 구실로 억지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대선 주자들이 너나없이 ‘연합뉴스 구명운동’을 펼치고 나섰다”며 “연합뉴스에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스스로 언론으로서 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포털 메인화면에 (연합뉴스 기사가) 노출이 안 된다고 해서 독자들이 연합뉴스 기사를 접할 방법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포털에 기생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연합뉴스의) 속셈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언련은 “비대해진 포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 근거가 연합뉴스 포털 퇴출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거대언론의 불법행위를 봐주기 심사할 때는 침묵하다가 규정대로 적용하니 ‘권한남용 방지’를 부르짖는 정치권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민언련은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언론 권력이 된 연합뉴스에 구애해 덕을 볼 요량 대신 이명박 정권 시절 폐지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언련은 정치권의 포털 규탄 발언을 모두 기사화하고 있는 연합뉴스에 대해 “취재를 사유화한 자사 이기주의 보도로 이익 사수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통렬히 반성하고,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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