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합뉴스가 한달만에 '기사형 광고' 포털 송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배너광고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한 '보도지원 서비스'라는 것이다. 앞서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거래내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주요 언론의 취재대상에서 소외돼 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지명도가 낮은 공공기관·공익단체·지자체 등에 대한 보도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를 '뉴스정보서비스의 대대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연합뉴스 모바일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과 공공기관 및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부가적인 보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를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사진=미다어스)

연합뉴스는 "중앙정부나 대기업, 저명한 공공기관 및 단체에 집중된 한국 언론의 취재관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릴 ‘기회의 창’이 제한됐던 이들에게 언론접근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런 취지에도 서비스 방식을 둘러싸고 억측과 과장해석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30일부로 소규모 기업과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모바일 배너광고를 중단하고, 향후 '뉴스지원 도우미'가 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이제부터는 광고주가 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차별없이 연합뉴스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제 연합뉴스라는 ‘다리’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7일 기사 <연합뉴스에 기자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에서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15만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홍보대행사 간 거래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연합뉴스 홍보성 기사 건수는 총 2000여건으로, 이를 작성한 사람은 홍보사업팀 소속 보도자료 편집 담당 사원 박 모씨다.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연합뉴스는 박 씨 명의로 작성한 2000여건의 기사를 포털에서 삭제하고 홍보사업팀을 해체, '열린뉴스지원팀'을 신설했다.

연합뉴스는 당시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정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3일 기자협회보에는 ▲기사 작성·송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받거나 고의로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없고 ▲기자 출신 부장의 총괄 책임 아래 기사 관련 교육을 받은 비기자직 사원이 기사 제작 일부 과정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평위 부정행위 항목 중에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등이 있다. 부정행위 5건당 벌점 1점이 부여된다. 벌점 6점 이상은 포털 퇴출 평가 대상이다. 제평위 회의는 월 1회로, 이달 회의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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