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원이 연합뉴스가 신청한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포털 강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형 광고를 송출해 포털에서 강등된 연합뉴스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3일 심문을 실시했고, 24일 오전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측 소송대리인인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와 연합뉴스의 계약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휴평가위 규정이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계약 해지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현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면서 "포털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본안 소송은 언제쯤 제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본안 소송이 예정된 것은 맞는데, 경우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와 상생적 차원에서 협의나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휴평가위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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