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기사형 광고로 인한 포털 재평가에서 강등된 연합뉴스가 '국민 알권리를 제약한 조치'라고 반발하자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돈 때문에 독자를 기만하고도 반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15일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지난 12일 연합뉴스는 포털 내 언론의 입점과 퇴출, 제재 등을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로부터 '강등'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광고성 보도자료를 기사인 것처럼 속인 형태의 '기사형 광고'를 지난 10년 동안 2천여건 포털에 전송했다.

제평위는 지난 9월 연합뉴스에 32일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재평가 절차에 돌입해 '강등'을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이중 제재', '국민 알권리 제약'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언론인권센터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과 책무, 제평위 심사기준, 신문법 등에 비춰볼 때 연합뉴스의 행위와 제평위 결정은 "상응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의 공적책무를 연합뉴스에 부여하고 있다. 신문법 6조 3항은 '신문·인터넷신문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제평위로부터 벌점 130.2점을 부과받았다. 제평위는 누적 벌점 6점 이상의 언론사를 재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게재는 공영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자신들의 지위를 거론하면서 제평위의 결정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사형 광고로 독자를 기만하고 언론 환경을 어지럽히는데 일조한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 300억원대의 지원금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기사형 광고를 꾸준히 게재하는 등 연합뉴스가 공적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지금, 막대한 지원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 지원금 중 '공적기능 순비용' 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적기능 총비용, 공적기능 총수익, 공적기능 직접비용, 공통비용 중 공적기능에 할당된 비용 등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인권센터는 기사형 광고 사태를 방치한 포털 사업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제평위를 통해 언론 환경을 바꾸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포털 사업자도 언론 환경을 망치는 데 일조했다"며 "오랜 관행을 왜 지금까지 방치해왔는지, 앞으로 연합뉴스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 포털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