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이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신문법의 처벌규정 부활, 표시광고법 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행 신문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2009년 이전 신문법에 2000만 원의 과태료 조항이 있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신문법을 개정하면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을 삭제했다.

조선일보 기사형 광고 사례 (사진=김승원 의원실)

14일 열린 <‘독자기만' 기사형 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형 광고의 최종 피해자는 일반 독자인 만큼, 처벌 규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인 류신환 법우법인 지향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기사형 광고를 퇴출하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과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되살리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신환 변호사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사형 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안은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정정광고 게재, 중지 명령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류신환 변호사는 “연합뉴스의 포털 제휴 지위 강등 이후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나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작성·배포하거나 의뢰하는 사업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 법률안은 직접적으로 공정위로 하여금 기사형 광고를 규율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은 신문법 과태료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편 실장은 “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개인이건 조직이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매체사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들을 많이 말한다. 그러나 매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것이고,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책임 의식 수준은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편도준 실장은 올해 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사형 광고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편 실장은 “11월 말 기준 제재 건수는 3199건”이라면서 “전체 개별 지적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한다. 지적 이유의 대부분은 광고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자 바이라인과 같은 오인유도 표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 실장은 “지난 10여 년간 추이를 볼 때, 금년에 가장 많은 건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1팀장은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포털에 의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은 규제대상을 사업주로 하고 있어 언론사가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신문법 개정안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 대상이 언론사임을 감안할 때 물증도 없이 광고로 간주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용 팀장은 신문법 내 ‘기사형 광고’의 구성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팀장은 “규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는 신문법에 ‘언론은 광고를 게시할 경우 해당 광고 표현물의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광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삽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포털, 기사형 광고 유통 협조했다면 규제해야"

기사형 광고 상당수가 포털을 통해 일반 독자에게 전달되는 만큼, 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류신환 변호사는 기사형 광고 유통 주체인 포털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신환 변호사는 “포털이 기사형 광고를 알면서 유통에 협조했다면 광고주, 생산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포털에 대한 규제를 논의한다면 ‘고의’의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누락하여 기사형 광고를 유통시키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연합뉴스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포털은 기사형 광고의 주요 책임 주체”라면서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에서는 개별 언론사는 포털의 전재료와 광고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사형 광고가 더욱 범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현 특임교수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는 결국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제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더 나아가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털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과 언론사와의 관계 등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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