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경영진이 포털 송출 중단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에게 '기사형 광고'는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언론계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이같이 밝히며 내부 구성원에게 사과했지만, 기자들은 집단 성명을 내어 현 경영진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 원의 구독료 및 뉴스 사용료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17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포털 제평위가 '카테고리 외 전송' 관련 규정 위반을 들어 연합뉴스에 매우 높은 수위의 벌점을 부과하겠다며 최종 소명과 시정을 요구했다"며 "어떤 연유에서든 사원 여러분께 사장으로서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에 한달 노출 중단과 퇴출평가에 해당하는 벌점을 의결한 지 나흘만이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조 사장은 "제평위는 20일까지 최종 소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8월말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임을 통보해왔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소명자료를 보다 잘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사원 여러분의 자존감이 손상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조 사장 사과문에 이어 게재된 '연합뉴스 부서합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포털 송출을 상당수 유력 언론사가 하고 있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하고 있다"며 포털제휴 등급이 연합뉴스와 같은 '콘텐츠제휴'(CP) 매체 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이 지난 3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포털에 송고한 649건 중 다른 언론사도 송고한 건수는 338건(기사수 1064건)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언론사별로는 ▲A사 92건 ▲B사 90건 ▲C사 69건 ▲D사 62건 ▲F사 58건 ▲G사 53건 ▲H사 50건 ▲I사 46건 ▲J사 43건 ▲K사 41건 ▲L사 41건 ▲M사 35건 ▲N사 30건 ▲O사 27건 ▲P사 26건 ▲Q사 24건 등"이라며 "중앙의 주요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언론 등이 두루두루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합뉴스는 해당 '관행'을 사실상 제평위가 방치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제평위도 언론사들이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당히 해묵은 일로, 한국 언론에선 관행처럼 돼버렸다"며 "지난 10년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등 의미있는 경고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일부 미디어 전문매체가 보도하면 그때마다 제평위를 소집해 '조용히' 징계를 하는 것으로 대처해왔다"며 "그동안 주로 '기사를 위장한 광고(광고성 기사)'가 논란이 돼 그나마 포털이나 제평위가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위반을 문제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때문에 관련 규정도 미비하다. 포털의 보도자료 코너로 보내야만 하는 보도자료 원문의 기준은 뭔지, 내용의 유사율이 기준인지, 유사 정도는 70%인지 80%인지 모두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 구성원 30기 이하 127명은 성명을 내어 "포털 제평위 참사는 외부 여러 경로에서 예견돼 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안이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참사를 부른 경영진은 반전을 꿈꾸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측에 ▲홍보사업팀 직원을 기자로 등록해 기사를 판다는 계획을 누가 승인했는지 밝힐 것 ▲문제가 불거진 뒤 기사 2000개를 몰래 삭제한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어떻게, 왜 관여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7일 기사 <연합뉴스에 기자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에서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15만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홍보대행사 간 거래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연합뉴스 홍보성 기사 건수는 총 2000여건으로, 이를 작성한 사람은 홍보사업팀 소속 보도자료 편집 담당 사원 A씨다.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연합뉴스는 A씨 명의로 작성한 2000여건의 기사를 포털에서 삭제하고 홍보사업팀을 해체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9일 해당 의혹이 배너광고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한 '보도지원 서비스'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제평위가 연합뉴스에 적용한 부정행위 규정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으로,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보도자료' 카테고리에 전송하지 않아 문제라고 판단했다.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복수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위반 사실이 명확한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을 우선 적용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