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해 한 달 노출중단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문제의 책임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카카오가 관련 기준을 설명한 적 없으며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뉴스는 사업팀 직원이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인턴기자나 객원기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17일 공개한 수용자권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강성국 수용자권익위원(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은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기사형 광고 송출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위원은 “진위 여부를 떠나, 그리고 연합뉴스를 떠나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언론과 포털의 어두운 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며 “2년 전 350억에 달하는 연합뉴스 국고지원금을 중단하자는 국민청원에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명명백백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옥(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열린뉴스지원팀 측은 제휴평가위원회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에 적용한 부정행위 규정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으로,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보도자료' 카테고리에 전송하지 않아 문제라고 판단했다.

열린뉴스지원팀 측은 “649건의 기사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지 않았다”며 “엄격한 보도편집원칙에 따라 재작성됐다는 점에서 보도자료가 아닌 '일반기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제평위에 성실하게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뉴스지원팀 측은 “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과 관련해 어떤 것을 '보도자료'로 간주하고, 어떤 것이 일반기사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며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까지 연합뉴스에 보도자료 카테고리로 전송해야 할 '보도자료의 기준'에 대해 서면은 물론 구두로라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업국 사원이 ‘기자’ 바이라인을 달고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열린뉴스지원팀 측은 “비기자직 사원이 일부 과정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 사원은 사내의 기사 제작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말했다. 열린뉴스지원팀 측은 “기사 아이템 선정부터 최종송고까지 전 과정을 기자 출신 팀장이 총괄해왔다”며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학생이나 일반 독자를 기사 제작 과정에 참여시켜 '인턴기자'나 '객원기자'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열린뉴스지원팀 측은 “연합뉴스는 기사를 작성할 때 뉴스로서의 가치와 정보로서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아 엄격한 보도편집원칙을 적용해왔다”며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오판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개인 홍보성 자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은 기사화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뉴스지원팀은 “미디어지가 공개한 배너광고 계약서를 보면 '의뢰인은 자료 제공시 사전에 편집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뉴스정보에 대한 편집권은 전적으로 연합이 가진다'(제6조)라고 명시했다”며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편집권을 갖고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화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뉴스지원팀 측은 “제휴평가위도 이번에 제재 가능성을 통보하면서 '기사를 위장한 광고' 기준 위반을 적용하지는 않았다”며 “연합뉴스는 이번 논란과 관련, 제평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해 공영언론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연합뉴스는 수용자권익위원회 회의록을 당월 말~익월 초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이번 회의록은 보름 이상 늦게 공개됐다. 7월 수용자권익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이 서면을 제출한 날짜는 7월 15일이다. 연합뉴스가 익월 15일 이후 업로드한 것은 201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7일 기사 <연합뉴스에 기자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에서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15만 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홍보대행사 간 거래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작성한 홍보성 기사는 총 200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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