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천 남동구청(구청장 박종효)이 '축제 홍보' 언론 광고가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 대행을 거친 경우가 있어 남동구청이 정부광고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시민단체 NPO주민참여는 지난달 22일 인천 남동구청을 정부광고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 4일 권익위는 사건을 배정, 처리 중이라고 NPO주민참여에 회신했다.

NPO주민참여가 지난달 2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소래포구 축제 연도별 광고 집행현황을 열람한 결과, 남동구청 문화관광과는 지난해 축제 광고비 299만 원을 언론재단을 통해 동아미디어오픈(동아일보 자회사)에 집행했다. 하지만 남동신문 330만 원, 클릭디자인 283만 원, 경기매일신문 220만 원, 일간경기 220만 원, 선경일보 110만 원, 중앙신문 110만 원, 디에이 39만 원의 경우,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또한 ▲2022년 경인방송(550만 원)·일간경기(220만 원)·경기매일신문(220만 원)·중앙신문(110만 원)·선경일보사(110만 원)·기호일보(220만 원)·예인기획(950만 원)·새신애드(541만 원)·클릭디자인(393만 원)·다올기획(1000만 원) ▲2021년 온디자인(980만 원)·디에이(427만 원)·클릭디자인(46만 원) ▲2019년 경인방송(1155만 원)·에크미디어(550만 원)·유진애드(550만 원)·디에이(196만 원)·간판천하2(184만 원)·신화기획(76만 원) 등에 소래포구 축제 광고비가 직거래 방식으로 집행됐다.
인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 A 씨는 NPO주민참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에서 정한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광고비가 집행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시행령이 개정돼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게 됐다.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행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는 정부가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고, 언론재단은 광고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 미디어교육 지원, 정보격차 해소 등의 사업에 쓰이게 된다.
NPO주민참여는 권익위 신고서에서 "인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정부광고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정부광고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며 "같은 소래포구 축제 광고와 관련해 상당한 예산이 인천 남동구청 홍보실에서도 집행되고 있는데, 홍보실은 정부광고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NPO주민참여는 2024년 소래포구 축제 용역비는 4억 8천만원이었고, 이 중 광고비는 2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광고 외에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NPO주민참여는 "사업 경비의 약 45%가 광고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인데, 이 같은 광고비 집행을 정상 범주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며 "정부·지자체의 광고비를 언론재단에 맡겨 집행하도록 한 배경은 정부·지자체와 언론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이외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스는 인천 남동구청에 직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언론재단은 미디어스 취재 후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광고비를 직거래 한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직거래 등 정부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직거래가 확인되면 1차적으로는 광고주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문체부에 결과를 알린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인천 남동구청에서는 2023년 8월부터는 언론재단에 의뢰를 했고 (이전에는)직거래를 한 것이 맞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재단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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