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론노조위원장·SBS본부·EBS지부·지역민방노조가 방송3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앞서 SBS·EBS·지역민방 노조는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을 통해 민주당 과방위 간담회를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SBS·EBS·지역민방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방송3법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BS본부·지역민방노조는 민영 지상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적용을, EBS지부는 교육부장관·교육단체의 이사 추천 철회와 대통령의 EBS사장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과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시민사회, 언론단체와 숙의 끝에 나온 결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관련 기사 ▶방송3법 파문 "언론노조 위원장이 KBS·MBC만의 위원장인가")

SBS·EBS·지역민방 노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SBS본부, EBS지부, CJB청주방송·G1강원방송·JIBS제주방송·JTV전주방송·kbc광주방송·KNN부산경남·TBC대구방송·TJB대전방송·ubc울산방송 지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민주당 지도부·상임위원장단과 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상임위원장단 만남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주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BS·EBS·지역민방 노조는 과방위 민주당의 방송3법에 대해 ‘방송사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는 여당 주도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은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로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다.
EBS법의 경우, 현행법과 비교해 교육단체 추천 몫은 1명 늘었으며 교육부 장관 추천 몫은 유지됐다.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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