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0개 지역민영방송 노조가 민주당의 방송3법 단일안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지역 시청자와 구성원을 소외시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은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로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다. 사영화된 YTN은 임명동의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사기업인 SBS와 지역 민영방송사들은 제외됐다. 이르면 다음 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단일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오후 지역 민영방송 노조들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당연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G1강원방송지부는 성명에서 “편성국장 보도국장 임명 시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절차적 장치가 전혀 없다. 제도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방송이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법안에서 지역방송을 제외하는 것은 중앙만을 생각하는 정치권의 협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G1지부는 “전국의 민영방송 지부들은 그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KBS 투쟁, MBC 수호, EBS 사장 임명 철회 투쟁, YTN 파업 등 수많은 현장에 함께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연대를 넘어, 공정방송과 방송독립이 지역방송에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배제된 개혁은 결코 정의롭지 않으며, 책임은 함께 나눌 때에만 진정한 언론 개혁”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CJB청주방송지부는 “방송독립과 제작자율성에 공영과 민영이 따로 있나”라면서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단체와 숙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런 내용이 법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 1일 처음 알려졌다. 숙의가 아닌 방송 종사자도 몰랐던 깜깜이 과정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CJB청주방송지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투쟁으로 어렵게 쟁취한 보도와 편성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사측과 어용 노조에게는 이번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법안에서 제외된 것이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 혹시 이번 입법과정에서 자본의 로비에 의해 법안이 후퇴한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NN지부는 “KNN은 공정방송을 지켜내기 위해 보도, 제작, 편성국장에 대한 중간평가제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임명동의제까지 실시하기 위해 회사와의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주주의 힘에 휘둘리고, 경영 악화에는 오롯이 구성원들의 힘만으로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오히려 민영방송 경영진에 공정한 방송을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KNN지부는 “깜깜이 방송3법 개정, 다시 고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민영방송도 포함시켜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TBC지부는 “서울과 지역, 메이저와 군소 언론사를 나눈 갈라치기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방송을 다시 돌려주기’가 아닌 이념으로 두 동강 난 국민을 또다시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전국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이뤄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포함될 수 있는 ‘그들 언론사’의 잣대는 무엇인가. 소수의 목소리만 담는다면 방송법 개정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 UBC울산방송지부는 “방송3법을 민주당은 물론이고, 언론노조 집행부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영방송은 보도의 공익성에서 그 책임과 역할이 공영방송보다 약해도 된다는 오해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생각해 봤는가”라며 “공·민영 구분 없이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는 선택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언론노조 광주방송지부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정치적 외풍과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일부 방송사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방송사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송개혁은 일부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언론노조 JIBS제주방송지부는 “JIBS는 보도·편성 책임자 임명 시 구성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낙하산식 임명이 반복된다. 조직 내 신뢰는 붕괴되고, 지역 여론 형성과 공적 감시 기능 수행이라는 방송의 기본 책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공영과 민영, 중앙과 지역이 따로 없는 '보편적 개혁'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전주방송지부는 “지상파이자 민영방송인 SBS, KNN, KBC, TBC, TJB, JTV, CJB, UBC, JIBS, G1방송과 종편은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자격도 없단 말인가”라며 “특정 방송만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어떤 채널을 시청할지 모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대전방송지부는 “방송독립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방송의 공적책무”라며 “공영방송만 살리면 된다는 협소한 논리로는 국민의 알 권리, 건강한 여론, 지역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OBS지부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지역민방도 사장 및 주요 보직자 임면에 ‘임면동의제’를 강제 적용하는 등의 방안마련으로 지역민영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통해 모든 방송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적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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