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방위 민주당의 방송3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8일 언론시민사회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공동대표단과 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공개 질의에 나섰다.
공동행동이 공개 질의의 대상인 이유는 국회 과방위 민주당과 방송3법에 대해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는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민중행동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개질의서를 낭독하고 "이번 방송 3법 개정 과정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형식적 절차에만 의존한 채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됐다"며 "실제로 법안의 최종 내용조차 과방위 법안소위 혹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조를 비롯해 EBS 구성원은 과방위 민주당의 방송3법에 대해 ▲EBS 사장 임명권을 방통위원장이 가져서는 안된다 ▲EBS 이사 교육계 추천 몫이 원안보다 확대되는 것은 이사회의 균형성·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관 지부장은 "이처럼 중대한 공영방송 제도 개편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공영방송의 운영 원칙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관 지부장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그 노고와 역할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최근 언론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의 태도를 보이는 반면, EBS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이고 거리감 있는 태도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존재 이유는 그 영향력의 크고 작음이나 정치적 위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공영방송은 동등하게 존중받고,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아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언론 생태계의 공공성과 연대 정신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은 ‘방송3법 통과가 시급하다’ ‘EBS 사장 임명권을 왜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EBS의 사안에 대해 미리 설명했어야 하지 않나’ ‘이 자리에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일부 공동대표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고민해보자’는 말을 끝으로 회의가 종료됐다고 한다.

앞서 진행된 민방 노조들과 공동행동의 간담회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언론노조 SBS본부를 비롯한 지역민방노조 대표자는 일부 방송사에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규정되면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방송사들은 사측의 전횡을 정당화할 빌미를 준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방 노조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가 어려우면 일단 방송3법에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추후 법안에서 모든 방송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동행동 대표단은 ‘교각살우’라며 우선 방송3법을 통과시킨 뒤 추후 개정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BS지부와 SBS·민방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EBS법 개선’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7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방송3법 단일안’을 상정, 표결을 거쳐 여권 찬성 11표, 야당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방송3법 단일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보장하고, 추천 단체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KBS·MBC·EBS·YTN·연합뉴스TV에 한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했다. EBS법의 경우, 현행법과 비교해 교육단체 추천 몫은 1명 늘었으며 교육부 장관 추천 몫은 유지됐다.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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