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를 통과한 '방송3법'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 지역MBC가 제외돼 지역MBC 노동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복수의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밤 16개 언론노조 지역MBC지부에 '방송3법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서 지역MBC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됐다. 언론노조 지역MBC지부들은 '공영방송 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를 결성,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지역MBC 노조는 성명서를 조율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재 등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지역MBC의 비판 목소리는 언론노조 중앙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MBC·EBS·YTN·연합뉴스TV 5개 방송사만 제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주주인 방송사는 서울에 위치한 MBC 본사로, 지역MBC 최대주주는 MBC 본사이거나 지역기업이다. 

한 지역MBC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MBC라고 하면 지역MBC까지 포함해 공영방송이라고 한다. MBC가 포함됐다면 당연히 지역MBC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방송법)개정안 내용을 놓고 보면 제외가 된다"며 "언론노조가 그동안 어떻게 일 처리를 해온 것인지 (지역MBC 노조는)다들 황당해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성토가 이어져왔다"고 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BS와 지역 민영방송 노동자들은 방송3법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SBS본부와 민방노조는 지난 8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7월 1일 일부 언론사만 갈라치기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시킨 ‘방송3법 단일안’을 서프라이즈처럼 공개하더니, 닷새 뒤인 전체회의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 법안을 처리했다"며 "5개 방송사만 갈라치기로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나머지 언론사 소속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독소조항이다. 노사 합의로 시행된 ‘사장 임명동의제’를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 차버린 SBS 사측에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없앨 좋은 구실 하나를 던져줬다"고 했다. 

지난 1일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3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과정에서 민영방송과 종편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다수가 '무리'라는 의견을 내어 조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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