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사장과 공영방송 3사 이사의 자격요건·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송3법이 발의됐다. 방송사 임원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영방송 임원의 자격요건과 정치중립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한 최고위원은 방송법 개정안에서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의 사장·편성책임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선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사장이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 최고위원은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며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방송의 경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공익성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따라서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공영방송 3사 사옥
공영방송 3사 사옥

한 최고위원은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에 공영방송 3사 이사·사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었던 자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자 ▲방송·언론·정보통신분야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한 최고위원은 현행법이 공영방송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공영성·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겠다"며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및 선임방식 개선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자격요건 강화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중립 의무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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