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16개 지역MBC 노조가 방송3법을 처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서울 공화국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비판에 나섰다. 방송3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서울에 있는 일부 방송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공영방송 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어 "방송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서울 안에 가둬버렸다"며 "국회 스스로 진전시켰다고 자화자찬하는 제도는 명백히 서울 중심의 선택적 진보였을 뿐"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보도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에 대해 임명동의제가 필요하지만 상당 부분 양보하고 시기 조절을 했다거나,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둥 제도의 부실함이 과방위 회의 곳곳에 묻어난다"며 "추후 보완 방안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 역시 현재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속도에 매몰돼 합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단 통과'를 선택한 정치공학적 타협이 아닌지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MBC·EBS·YTN·연합뉴스TV 5개 방송사만 제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주주인 방송사는 서울에 위치한 MBC 본사로, 지역MBC 최대주주는 MBC 본사이거나 지역기업이다. 공영방송인 지역 MBC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배제됐다. 공·민영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제도 적용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사영화된 YTN은 적용 대상이지만 재허가·승인 대상인 SBS·지역민방·종편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언론노조 SBS본부와 지역민영방송노조는 "민주당 방송3법은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국회가 살피기 이전부터 서울MBC뿐 아니라 전국 16개 MBC에서 노사합의를 통한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돼 왔던 새롭지 않은 제도이다. MBC의 경우 보도뿐 아니라 편성과 제작 책임자까지 임명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기껏 만들어 낸 법안 수준이 방송사 단체협약에 이르지도 못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를 막아야 하는 방송사가 비단 KBS와 서울MBC 등 뿐이라는 국회의 시각은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전국 팔도에 산재한 지역MBC와 같은 지역방송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를 수행해 온 가장 일선의 언론"이라며 "소멸 위기에서 버티고 있는 방송 독립성과 공영성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 바로 지역방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구조적 불균형은 심각한 제도적 역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추후 입법 보완이 가능하다는 과방위에 "일단 발을 디뎌놓고, 추후 모든 방송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를 믿을 만큼, 정치권과 공영방송 사이에 신뢰가 돈독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더욱이 자그마한 지역방송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이란 기대도 들지 않는다. 서울 공화국의, 서울 소재 대형 방송사만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머물러 버린 국회의 지역방송 몰이해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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