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
헌재는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기간은 3개월에 달하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상황이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은 기각, 1인은 인용, 2인은 각하 의견을 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정치권, 언론과 시민단체,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취재진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26일이다.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시점은 지난달 27일이다. 한덕수 대행 복귀 전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한 달 가까이 무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재)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2.27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2.27 헌재 결정으로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이미 넘기고 또 넘겼기 때문"이라며 "당장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한덕수 대행을 파면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 적이 없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덕수 대행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다. 한덕수 대행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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